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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분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채 과징금 처분을 늑장으로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은영 씨와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오늘(14일)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처분시효가 2016년 10월에 만료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 한 시민단체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고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씨가 항의하며 2016년 4월 또다시 신고하자,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을 재조사해 SK케미칼과 이마트, 애경산업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2016년 이미 처분시효가 만료돼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더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의 재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놓고 이 씨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처분을 했지만, 법원의 판단처럼 2016년 10월 이미 모든 처분시효가 만료될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2016년 4월 이 씨가 다시 신고한 사건의 처분시효는 2021년으로 아직 처분시효가 남았다"라며 거짓 해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씨는 자신이 2016년 4월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공정위 내부 전산에 기록된 해당 사건의 처분시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자료에는 처분시효가 2016년 10월 1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